주유일 2020.02.06 21:59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8년 8월1일 부터 지금도 근무하구있는 주유원입니다.

(직원제입니다 알바제 아닙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발생한 연차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9월1일날 그만둘 생각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54시간 근무 , 휴계시간 따로 없음) 월급 세후 1,775,000원 을 받고있는데 금액이 맞는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8.31까지 근로제공후 2020.9.1에 퇴사할 경우 2018.8.1~2019.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19.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최대 26일이 발생됩니다.

    2) 2019.8.1~2020.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8.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9.1을 퇴사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고, 2018.8.1~2020.9.1까지 762일에 대해 31.3일분(762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세전 임금총액을 알수 없어 이는 귀하가 활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임금·퇴직금 수당에 관하여 1 2020.09.01 77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7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75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2 75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여성 육아휴직 1 2018.12.18 75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많네요 2018.09.27 75
해고·징계 해결되었습니다. 2017.12.18 75
비정규직 질문하나 드립니다. 1 2016.05.18 75
기타 정치인이 노총 지역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0.13 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