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원과 수습직원에게 모두 지급했고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수습직원이 3개월 수습을 마치고 계약 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수습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사내 메신저에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공지만 있을 뿐 인센티브 지급 후 퇴사시에 환수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305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 2016.04.22 | 527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08.26 | 1182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69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762 | |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31 |
근로계약 |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 2015.08.18 | 193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431 | |
기타 |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 2019.05.30 | 3492 | |
임금·퇴직금 |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21.01.13 | 598 | |
해고·징계 |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 2021.06.24 | 736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7.06.15 | 643 |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875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504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 2017.09.25 | 926 | |
근로계약 | 상여금에 대하여 1 | 2011.07.17 | 1888 | |
해고·징계 |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 2021.08.14 | 508 | |
근로계약 |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 2016.06.27 | 276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41 |
1)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전에 퇴사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 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이미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 본채용 전에 퇴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환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