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초과근로수당 산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입니다.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이 맞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토요일(무급휴무일)
토요일 총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든 초과든 상관없이 초과근로수당 150%
+ 그 중 야간근로분(22시~06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ex. 토요일 13시부터 23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로수당
= 통상임금 * 9시간(13시~22시) * 150% + 통상임금 * 1시간(22시~23시) * 200%
(2) 일요일, 법정공휴일(유급휴일)
가. 총근로시간 8시간 이하 : 휴일근로수당 150%
+ 그 중 야간근로분(22시~06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나. 총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 휴일근로수당 150%+연장근로수당 50% (총 200%)
+ 그 중 야간근로분(22시 이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 가산
ex. 일요일에 14시부터 23시까지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로수당
= 통상임금 * 8시간(13시~21시) * 150% + 통상임금 * 1시간(21시~22시) * 200%
+ 통상임금 * 1시간(22시~23시) * 250%
(3) 그리고, (1),(2) 처럼 무급휴무일, 주휴일 모두
1일 8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두어야하는지요?
그리고 그 1시간은 초과근로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평일에 40시간 근무를 하셨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하신 시간에 연장근로가산을 하여야 하고 야간이 중복될 경우 야간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동조 3항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3.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4시간이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의 부여대상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