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계약기간 만료로 얼마전 회사 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장님 앞에서 사직서를 작성해계약기간만료 로 적고 사직서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병역특례 계약기간 만료로 얼마전 회사 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부장님 앞에서 사직서를 작성해계약기간만료 로 적고 사직서를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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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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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가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제공을 하던 중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인정의 사유가 됩니다.
2) 다만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업인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등에 재학중인 자가 복학이 예정되어 있다면(야간대는 제외)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