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녀자 2020.02.10 09:53

2004년 입사하여 원래는 9시~6시 근무였는데, 애낳고 하면서 , 지금 현재 5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월 175만원 월급여 받고 있고,


설,추석, 여름휴가, 연말

1년에 4번 100만원씩 총 400만원 상여금 받고 있어요.


매번 8시간 근무로 신고 했는데, 올해는 월급 인상없이 그대로 7시간 근무로 신고 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거 같은데요.


제가 근무시간 7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

후에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 이런거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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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적법하게 귀하가 동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 퇴사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임금총액을 그대로 두고 소정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줄지는 않겠습니다.

    3)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연차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실업인정시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이의 5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는데, 기초일액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인 만큼 급여총액이 변동이 없다면 불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줄어들어 구직급여 수급시 불리합니다. 가령 구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때 상한액이 66,000원이라면 7시간일 경우 57,750원이 됩니다. 하한액은 8시간때 60,120원, 7시간때 52,605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가령 귀하가 180일을 받았다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66,000원*180일의 급여액과 57,750원*180일의 급여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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