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빙 2020.02.10 10:37

안녕하세요. 

아래 수당들 중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아닌 수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근수당

2. 기능수당

3. 자기혁신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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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근수당과 기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수 없습니다.

    2)자기혁신비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수당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복리후생적 수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주택지원비나 보험료 지원등이 대표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초과근로등에 대한 대가와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기혁신비가 근로자 개인의 교약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을 구입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특정 자격증 수강을 보조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수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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