슭곰발 2020.02.10 15:34

답답함에 글남겨봅니다. 전문가분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원래 임금+정기 상여금(400%)로 월급을 주던회사입니다.(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 각 100%지급)

이랬던게 2018년 회사 경영사정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100%삭감하고 매월 분할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로자 동의 받지않고 사장의 일방적인 통보)

그리고 2020년 1월분 임금부터  회사 경영을 이유로 매월 분할 지급하던 300%도 삭감하고 기본급+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 변경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통보만있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일절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취업규칙에 있던 내용인 상여금은 경영사정에 따라 지급하지않을수도 있다라는 항목을 근거로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2009년에 재정된 취업규칙이고 제대로 개정되지않다가.. 2017년도 들어서 취업 규칙을 개정하기는했으나 이항목은 동일하고

취업규칙을 비치하지도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을 쓴게 2013년이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4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삭감해도 법에 저촉되지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나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기준액이나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상여금을 **%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일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직접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워보이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인지, 현장의 노동관행은 어떤지 등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91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5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77
»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2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2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7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15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2020.07.30 766
임금·퇴직금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2020.08.03 1048
임금·퇴직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휴업시 급여 및 상여금 처리 1 2020.08.08 757
임금·퇴직금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2020.09.23 1274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계산 1 2020.09.24 779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