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벙벙 2020.02.10 15:49

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5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54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37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9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306
해고·징계 월급삭감과 해고 1 2012.02.07 430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6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09.12.30 3964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을 ... 1 2009.08.26 379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과 퇴직금 2 2012.03.24 3720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8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45
해고·징계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2011.06.21 353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76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