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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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68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7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49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80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79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75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6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직장갑질 |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 2020.02.15 | 6554 | |
기타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0.02.15 | 24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 2020.02.15 | 275 | |
직장갑질 | 년차를 무급휴가로 1 | 2020.02.14 | 53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12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 2020.02.14 | 346 | |
기타 |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 2020.02.14 | 2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