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가꾸기 2020.02.12 07:42

안녕하세요?

제조업 영업업무5년 근무 중이며 최근 제가 담당했던 영업업무와 다른 직원이 맞고 있는 업무로를

바꿔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로 업무인수가 필요하고 현재 하고있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바꿔야 하는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바쁠때 지원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

다만 현재 맞고 있는 일은 80%이상이 기존 거래처 관리다 보니 익숙하며 매월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이 일을 해야하는 부분에도 영업지원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현재 업무보단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 수령 변경 이유로 업무를 바꿔 일하는 것이 부당하다 회사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배치나 전직이라 표현하는데 전직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절차등을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에 업무장소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상 동의 필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사실인지, 인사명령 사유가 타당한지도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눈에 띄게 크지 않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731, 회시일자 : 1992-10-17

    생산라인의 자동화로 인하여 전직ㆍ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동 조치가 근로자의 의사 및 기능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전직ㆍ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2021.01.10 1850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80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91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30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8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815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60
고용보험 10년간 사무직에서 콜센터로 부서이동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1 2020.07.24 271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44
»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57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9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42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64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기타 공공기관 휴직자 1 2019.05.19 325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60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74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2019.03.19 808
비정규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나요? 1 2019.02.07 11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