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연차수당을 2018년도는 환급받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총 12개의 연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년차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에 15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연차를 받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금액기준도 문의드립니다.
2018년 10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연차수당을 2018년도는 환급받지 못하고, 2019년도에는 총 12개의 연차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1년차 이상이 되면 해당년도에 15개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년도로 변경되어서 1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올바르게 연차를 받고 있는게 맞나요??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금액기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 2020.02.25 | 307 | |
기타 |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0.02.25 | 1517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4 | 510 | |
기타 |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 2020.02.24 | 106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 2020.02.24 | 18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4 | 1488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 2020.02.24 | 644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26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1 | 2020.02.24 | 109 | |
기타 |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 2020.02.24 | 56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식비 포함여부 문의 1 | 2020.02.24 | 5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 2020.02.24 | 42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1 | 2020.02.23 | 235 | |
임금·퇴직금 |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 2020.02.23 | 151 | |
임금·퇴직금 |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 2020.02.23 | 33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 2020.02.22 | 481 | |
기타 | 임금협약 년차수당 1 | 2020.02.22 | 272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1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이 지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한다고 해도 (회계연도가 1.1~12.31.일 때)
2018년도 비례휴가: 2.91개(2019년 1월 1일 부여)
1년미만 매월 휴가: 11개
2019년도 연차휴가: 15개(2020년 1월 1일 부여)로
총 28.91개가 발생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1일 통상임금, 즉 8시간분의 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