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여우 2020.02.12 20:20
안녕하십니까. 

신규 근로자입니다.

군경력 가산 관련 문의 합니다.

현역 만기제대 24개월 이자만 정부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3일 단축

727일 복무 하였습니다. 1년 11개월 28일 복무 함.

그런 이유로 이번에 신규 임용 호봉 산정에서 2호봉으로 시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만근후 2개월 차 근무시 1호봉이 상승하여야 맞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올해는 2호봉으로 하고 내년에 3호봉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강제 군복무 단축으로 인해 -3일 된것으로 인하여...이런 일도 생기네요...

- 질문  :  호봉승급이 3월에 이뤄져야하는지?,내년에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차별이 아니라면 호봉승급이나 군경력 가산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 내규에 의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기구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04758추가상담)주휴수당 환수조치 관련 1 2020.02.25 307
기타 실업급여중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2.25 1517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0.02.24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2.24 510
기타 위탁관리업체 위장도급이 아닌지요 2 2020.02.24 106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여 1 2020.02.24 18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기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4 1488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44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26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9
기타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2020.02.24 56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식비 포함여부 문의 1 2020.02.24 5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2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5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51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81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7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