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0.02.13 16:12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3명이서 A(주간근무), B(야간근무), C(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가고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시 ~ 18시 (휴게시간2시간) / 야간근무는 18시 ~ 08시 (휴게시간4시간) 이렇게 되어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2시간, 야간수당이 나가야할 시간은 총 5시간이 나옵니다.

매달 고정된 휴무는 10개이고 나머지 주간,야간 근무는 1달에 10개 혹은 11개씩 하게됩니다.

매달마다 일수가 다르다보니 1년으로 평균을 잡아 계산하면

1명당  휴무는 120개  / 주간은 122.5개 / 야간은 122.5개 이정도로 근무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게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4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시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주간 근로 1일 8시간*365/12/3= 81시간.

    4) 야간 근로 1일 10시간*365/12/3=101.3 시간.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6) 야간 근로시 야간 1일 5시간*365/12/3*0.5배=25.34시간.

    7) 주휴- 월 35시간.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근로에 따른 유급시간 182.3시간+연장가산 10.1시간+ 야간가산 25.34시간+주휴 35시간등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시간은 252.74 시간이 됩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252.74*8590원=2,171,036원 이상이 월급여액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weqwrr234 2020.02.15 10:35작성
    그리고 5) 야간 근로시 연장 1일 2시간*365/12/3*0.5배(연장가산)=10.1 시간.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연장 근로시 0.5배가 아니라 1.5배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wweqwrr234 2020.02.15 09:3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주휴시간이 37.3시간정도 나오는데 35시간은 어떻게 계산된거일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17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70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17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7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6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6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64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63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63
기타 제가 더 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1 2020.11.16 1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60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60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