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2월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2월21일에 퇴직예정입니다.
저는 최저시급받는 알바생이며 주5일 5시간근무자입니다.
2020년1월에 연차2개와 2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 2019년최저시급으로 연차를 계산하나요? 2020년최저시급으로 연차를 계산하나요?
2019년 12월 27일에 연차가 생겼기때문에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27일에 입사하여 2020년 2월21일에 퇴직예정입니다.
저는 최저시급받는 알바생이며 주5일 5시간근무자입니다.
2020년1월에 연차2개와 2월에 연차 3개를 사용하였는데 이럴경우 2019년최저시급으로 연차를 계산하나요? 2020년최저시급으로 연차를 계산하나요?
2019년 12월 27일에 연차가 생겼기때문에 2019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방식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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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50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46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4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4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43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8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8 |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7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5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34 |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즉,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기 전날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입사일인 2018.12.27부터 2019.12.26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2019.12.27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20.12.2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26일중 귀하가 5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시점인 2020.2.21에 2.21 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구성이 별도로 없고 시급이 최저임금인 경우 최저임금*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