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어 2020.02.14 13:22
안녕하세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달에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하고 받아드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계약만료라는걸로 처리를 해달라고 문의를 드리고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렵다는 글을 본적도있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근로기간은 2018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만둔다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만료로 해달라는 말과 사장님이 알아보시겠다하고 노무사에게 연락을 하여  청년내일채움을 하고있고 정직원 신고가 다들어가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할수없다고 하십니다.ㅠ 계약만료 처리를 하게되면 나중에 걸릴시 회사에 지원되는 고용지원금같은게 끊기셔서 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뭐없을까요?

2.최근 회사를 이전하실려고 알아보고 계시긴한데 말나온 곧이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이사를 하게되더라고 4월은 되야 이사를 갈꺼같은데 이경우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업을 준비할려고하여 실업급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알아보고는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계약만료 등과 같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 홈페이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흔히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많이 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외국인노동자 고용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위의 링크된 내용을 보시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왕복)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합가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종용 2022.12.28 593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91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4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비정규직 말로만 듣던 갑질... 1 2015.04.12 573
해고·징계 임산부 퇴직권고 (300명 이상 기업) 1 2016.11.11 57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8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4
»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9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4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기타 실업급여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18 54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기타 직장 이동 시 비밀유지각서 및 직장 이동 방해 1 2021.06.09 539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6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4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29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