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7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14
최저임금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2020.02.25 30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2020.02.24 439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3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33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13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9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6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4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6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32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