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 2020.02.28 | 5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5 | |
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514 | |
최저임금 | 요양병원 야간당직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으로 상담을 요청드... 2 | 2020.02.25 | 306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1 | 2020.02.24 | 439 |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3 | |
기타 |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 2020.02.21 | 133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 2020.02.19 | 23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 2020.02.19 | 213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47 |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9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64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5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32 |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