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상시 근로자5인
월수금 9~7시, 화목 9~6시 토9~2시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
근로자의날,선거날 근무(수당 안줌)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5.6.22입사 ~현재근무중
휴가 3일(유급)
최저임금기준 월 실수령액과 그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과 미지급 퇴직시 신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도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체재비용,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11 | 258 | |
기타 | 마스크 지급 주체 및 문제 발생시 책임 주체 1 | 2020.03.11 | 354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1 | 2020.03.11 | 2347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과세 2 | 2020.03.11 | 382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내 해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원 프리랜... 1 | 2020.03.10 | 1656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95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7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5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441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2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2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4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6 |
최저임금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눠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의 월급제시라면
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시간+주휴8시간)*365/7/12=약 209시간
월 연장근로가산시간: (월수금 총 3시간+토5시간)*1.5*365/7/12=52.14시간
따라서 귀하의 월 최저임금 급여는 8,590원*260.71시간=약 2,239,536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자세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 홈페이지 연차수당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