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1일 7시간, 주 5일 근무인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필수 근무인데 3월 1일(삼일절)이 일요일이더라구요. 그러면 휴일근무 수당으로 쳐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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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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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 2020.03.03 | 1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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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39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9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9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 2020.03.02 | 218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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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0.02.29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국가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자체,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 등 적용)
따라서 귀하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