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백 2020.02.18 16:41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아서 게시판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약 8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금일 팀장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팀장 왈 "근무하는 8개월 동안 업무숙지가 잘 되지않고 실수가 잦다고 하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할 거라면 따로 홀로 별도로 추가 1회 특별교육을

시킬 것이며, 앞으로 매일 일지를 작성해 보고하고, 업무에 대해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고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권고사직으로 생각을 해서 퇴직한다고 하였고 퇴직서에 퇴직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그냥 "퇴직"으로만 기재했는데 팀장이 이를 "개인사유"로 고쳐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이 경우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권고사직이 맞는지 그냥 퇴직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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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와 구두 상담을 통해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기재된 취지의 발언을 듣고 귀하가 퇴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2) 상급자의 상담과정에서의 발언이 내심의 의사로 사직을 권고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던 발언이 없는 이상 이는 근로자의 해석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권고 사직으로 해석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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