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단기파견으로 근무자들 운영했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등은 체결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급여가 부족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무기간 : 20년1월1일~1월31일
2. 근무자 실제 근무 기간 : 20년 1월 6일~20년 1월 31일
3. 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 120만원(임의 설정)
4. 20년 1월 설 연휴 기간 : 24일~27일 (4일은 무급처리)
5. 근무자 급여 지급은 : 22일 지급 (1월6일~1월31일=26일, 설연휴기간4일제외, 26-4=22일)
6. 급여 지급 방법 : 120만원/31일*22일
7. 우선, 4일 무급처리 되는 부분 휴일에 대해서는 사용사 취업규칙에 정한다 라고 파견계약 맺음
8. 아웃소싱 파견회사 취업규칙은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급제로 월급여총액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6~31까지 26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