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맘 2020.02.18 23:55

 안녕하세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부터 년차 발생이 됩니다

저는 2017년3월7일 입사를 했고

육아휴직은 2020년 4월1일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3년차라 년차갯수는 16개입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년자갯수는 2개정도 됩니다


질문. 1

4월1일 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

올해 발생한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혹은 년차 소진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올해 총 3개를 사용했을때 가정하에

육아휴직 전 몇개를 수당 및 사용 할수 있는지 여부와(육아휴직전 사용 후 휴직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후 이용시 몇개의 년차수당이 발생 되나요?


질문. 2

질문1 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통보가 올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3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월급삭감 대신

근무시간은 동일 / 년차 5개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에 년차 계산이 달라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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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3.7~12.31 사이 30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18.1.1에 연차휴가 12.3일이 발생됩니다. (300일/365일*15일)

    2018.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20.4.1 육아휴직예정일 이전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입니다. 이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1~3.31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2021.4.1 시점에서 2020년 개근에 따른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하가 복귀하는 2021.4.1에 주어지고 이를 2021.12.31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2.31까지 미사용시 2022.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업을 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공제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깐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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