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요 2020.02.19 14:30

2019년 2월 계약 시 구두상으로 2100만원 계약 했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엔 기본급 1,669,230원과 식대 100,000원으로 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을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된게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 상 식대를 넣어두면 그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선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진정 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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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의 산입범위를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인 1,745,15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순 있겠으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신고와 같은 진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재진정이나 본청 민원제기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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