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요 2020.02.19 14:30

2019년 2월 계약 시 구두상으로 2100만원 계약 했었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엔 기본급 1,669,230원과 식대 100,000원으로 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 받을 시 최저임금 미달이 된게 아닌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목 상 식대를 넣어두면 그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에선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진정 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계산의 산입범위를 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월액인 1,745,15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순 있겠으나 고용노동부에 대한 민원신고와 같은 진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고 계속 거부할 경우 재진정이나 본청 민원제기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815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1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64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36
산업재해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05 345
기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2020.03.05 5650
근로계약 사대보험관련 문의 1 2020.03.04 243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4 147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2020.03.04 16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2020.03.04 857
최저임금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2020.03.04 545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여성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2020.03.04 157
휴일·휴가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2020.03.04 215
휴일·휴가 일방적인 연차사용 1 2020.03.04 379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17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4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