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디 2020.02.19 17:20

식품제조업에서 근로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30개월 연속근로중입니다.


최근 추세가 코로나19의 의심증상으로 고열을 보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열을 측정할 예정이며, 정상범위( 35.5 ~ 37.5℃)를 벗어나

38.5℃이상의 고열이 측정되면 14일간의 무급휴가로 휴무를 가져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4일 이후 재 측정하여 정상범위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닌 고열이 측정되는것만으로 14일간 무급휴가를 권고 또는 강제한다면

(말이 좋아 권고인것이지 거의 강제나 다름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회사 직원들의 반발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회사 직원들이 중국,일본을 포함한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다녀온 인원은 1명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예방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의 경우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외에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확산을 막기위한 예방조치이나, 충분히 근로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병가를 지시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57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4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9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39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914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21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65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7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33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765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53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90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5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604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