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디 2020.02.19 17:20

식품제조업에서 근로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은 30개월 연속근로중입니다.


최근 추세가 코로나19의 의심증상으로 고열을 보고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열을 측정할 예정이며, 정상범위( 35.5 ~ 37.5℃)를 벗어나

38.5℃이상의 고열이 측정되면 14일간의 무급휴가로 휴무를 가져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14일 이후 재 측정하여 정상범위로 판단되면 그때부터 정상근무를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닌 고열이 측정되는것만으로 14일간 무급휴가를 권고 또는 강제한다면

(말이 좋아 권고인것이지 거의 강제나 다름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요??


회사 직원들의 반발이 강합니다. 

현재 우리회사 직원들이 중국,일본을 포함한 해외 출장을 가거나 다녀온 인원은 1명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예방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1)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격리의 경우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추정 또는 확진환자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외에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확산을 막기위한 예방조치이나, 충분히 근로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병가를 지시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5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1
»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4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3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유급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1 2019.12.09 5236
휴일·휴가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2019.10.30 1060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41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901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13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4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44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415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57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8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