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1004 2020.02.20 11:25

연차정산기준변경건

현기준 : 입사일기준 연차일 발생

변경기준 : 회계기준

예시 ) 입사일 2010.05.10 (신규입사자가 아닌 계속근무자 입니다.)

입사일기준 정산일 : 2020.05.10  / 연차일수 : 18개

회계기준일자로(2019-05-10~2019-12.31) 지급일 : 2020.01.01

회계기준일로 지급해야할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기준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할때 근로자는 연차일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5.10 입사근로자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2020.년 부터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 2019.5.9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이므로 2019.5.10~12.31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1.1에 12.7일(245일/365일*19일(9년차))을 부여합니다.

    3) 그리고 2020.1.1~12.31사이 회계연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10년차 연차휴가 19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57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4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70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59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39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914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21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가능한가요? 1 2020.02.26 265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7
해고·징계 매장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1 2020.02.25 433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766
휴일·휴가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2020.02.25 353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2020.02.25 190
해고·징계 권고사직인가요? 1 2020.02.25 175
근로계약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2020.02.25 1604
근로계약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20.02.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