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코로나19(COVID-19) 개요
- 법적 근거
- 임상적 특성
- 진단
- 치료
- 예방
- 콜센터 안내
대응 방안
- 목적
- 기본방향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다. 사업장 내 의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추가 안내 사항
-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 나. 유연근무제 활용
- 다.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출처 : 고용노동부 (20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