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로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패턴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주에 42.5 시간을 근무할때가 있고 52시간을 근무할때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아닙니다.
3교대 근무로서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 패턴상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주에 42.5 시간을 근무할때가 있고 52시간을 근무할때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아닙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48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200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기타 |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 2020.03.06 | 118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1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6 | 226 | |
휴일·휴가 |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 2020.03.06 | 288 |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4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3.06 | 172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9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51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1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7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단 가산수당의 경우 1일 연장근로와 1주 연장근로가 동시 발생하더라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