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속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계약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 : 연차 11개 다 소진함
2019년 2월 1일 ~ 2020년 1월 31일 : 연차 15개 다 소진함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 까지 근로계약서 씀
20년도에는 연차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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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74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67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48 | |
기타 |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 2020.03.08 | 4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8 | 202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 2020.03.07 | 31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7 | 123 | |
기타 |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 2020.03.06 | 118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2 | 2020.03.06 | 2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1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6 | 226 | |
휴일·휴가 |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 2020.03.06 | 288 | |
휴일·휴가 |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 2020.03.06 | 11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4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 2020.03.06 | 172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03.05 | 1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9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51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14 |
1) 2018.2.1 입사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부여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8.2.1~2019.1.31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2019.2.1~2020.1.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2.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020.7.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개근하여 2019.2.1에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해당 기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중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케 하거나 퇴직시점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