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킴 2020.02.24 09:35

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4대보험과 국민연금등이 하나도 납부가 되지 않아 대출도 되지 않고

월급 3번중 2번이 밀립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한달에 60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가입시키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요율을 부담분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의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며, 4대보험료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고용보험 사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등에 연락하여 사용자의 4대보험 취득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으로 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 행위가 될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 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7178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75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7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48
기타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2020.03.08 450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8 20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등 문제 여쭙니다. 1 2020.03.07 31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3.07 123
기타 혹시 임금명세서 올려도되나요 ? 1 2020.03.06 118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2 2020.03.06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0.03.06 31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3.06 226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88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43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해고 질문입니다. 1 2020.03.06 172
임금·퇴직금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2020.03.05 2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5 196
해고·징계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2020.03.05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