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20.02.24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상시근로자 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사원의 사고 등 만약을 사고에 산재이외 사원의 복지와 회사의 손실을 대비하여

수익자를 회사로 하여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 건 관련 보험금 수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원 1명이 휴무일 개인적인 용무로 볼일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수술 및 8주 진단을 받아 병가 및 연차를 사용하여 수술과 입원 가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기 기업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을 청구한 바 보험료는 계약자 및 수익자(회사)에게 지급완료 된 바 있습니다.


위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와 같이 회사가 수익 처리 하고자 하나, 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바, 무엇이 타당한 것이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P.S. 당초 기업보험의 가입 취지는

산재 발생시 회사의 이외 민사적 대응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었으며, 위건 사원은 병가 기간 기본급여는 회사 내규에의해 지급되었습니다. 그 기간 부족 인력으로 회사 업무 추진에 추가 비용이 일부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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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험계약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익자는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대법 2017다21578)에 따르면 업무외 발생한 사고등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이에 대해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외 발생한 사고등에 대한 보험수익을 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보험자에게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체보험 가입과정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취지가 산재 이외의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회사를 수익자로 정하고 보험금등의 수급 및 보관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수익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an815 2020.02.26 14:46작성
    관련 법원 판례로 제시해 주신 "대법2017다21578"이 맞는지요? 검색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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