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식 2020.02.24 18:35

제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게 노동청이나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받게 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우선적으로 퇴직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퇴직금 합의 계약서에


"본인은 퇴직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 등에 대하여 일체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명예에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싸인하게 된다면 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채권은 포기하겠다는 것'은 퇴직금 외 기타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체불금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 진정 이후 소액체당금 제도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69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2020.03.10 13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411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해고·징계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2020.03.10 21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2020.03.10 243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3.10 3439
해고·징계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2020.03.09 322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2020.03.09 249
임금·퇴직금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3.09 461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2020.03.09 274
해고·징계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2020.03.09 2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2020.03.09 2453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2020.03.09 39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2020.03.09 165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7155
기타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2020.03.09 11165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4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46
기타 인수인계 및 실수로 회사 피해금액 별도 청구 1 2020.03.08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