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여친 2020.02.25 13:44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2018년에 해당되는 취업규칙에는 병가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 표준취업규칙과 동일)

   계속된  병가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2016~2018년동안  주중  하루, 혹은 이틀, 혹은 두주일정도 병가사용한 것에 대해

   개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휴수당 환수가 적법하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안줘도 되는걸 줬다)  

   즉, 화요일 병가 하루를 썻다고 하면 그해당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차수당 환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행정기관으로 공무직 근로자 관련된 별다른 병가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계 적용을 받아도 병가관련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환수조치 해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으로 의견서를 내라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의견서 작성도 힘든 상황이지요. 되도안한 소리라도 의견서를 작성할 생각으로 이것저것

   여쭤봅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차라리 산재신청을 하거나 했을텐데 이제서야 병가로 주휴수당 지급했다고

   5년치 환수라니.... 만일 환수라면 임금성채권은 3년 아닌가요? 그게 행정으로 맞춰져서 5년 환수가 맞는걸까요?


3. 약 3년간의 총 병가사용일수에 해마다 적용되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주차수당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은, 이후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또한, 의견서 작성시 도움을 좀 받을수 있는 곳이 잇을까요? 거부의사는 나타냈고, 우선 의견서가 통지된 상태라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사용하신 병가는 취업규칙에 근거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무급휴가인건지, 연차사용인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일 개근시 발생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합니다. 즉 '개근'이 충족조건이므로 무급이라도 결근이 아닌, 사용자 승인을 득한 무급휴가라면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병가의 명확한 성격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2.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내규, 사업장 내 관행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3조)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해당 시기가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있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 상계가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상계는 아니지만 오지급 시기가 상당히 경과한 상황이므로 조정과 정산의 실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거부하신다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려 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과 함께 위의 논리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3. 현 통상임금으로 공제한다면 임금인상으로 귀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해당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전국에 있는 한국노총 노동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나 노동권익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협상, 연봉은 올랐으나 기본급이 깎였어요 1 2020.03.02 1790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8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400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3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93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3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4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1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8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3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8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5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419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