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이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업체 선정 지연등 동대표들의 다수 사퇴로 대표가 선출되어 회의가 진행되는 때까지
위수탁 계약기간 이 자동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들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이 2월 28일자로 계약 종료가 되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업체 선정 지연등 동대표들의 다수 사퇴로 대표가 선출되어 회의가 진행되는 때까지
위수탁 계약기간 이 자동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자들 계속 근로를 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근로자들의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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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95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6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2 | 2020.03.10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 2020.03.10 | 174 | |
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5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 2020.03.10 | 3439 | |
해고·징계 | 해고 및 업무분장 외 업무 강제지시, 근로계약 외 업무 1 | 2020.03.09 | 32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정산문의 1 | 2020.03.09 | 249 | |
임금·퇴직금 | 지방 근무 체재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3.09 | 461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 2020.03.09 | 274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및 권고사직 1 | 2020.03.09 | 21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찌되나요 1 | 2020.03.09 | 2453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 미환수금액 공제가 가능한지 1 | 2020.03.09 | 39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시서 1 | 2020.03.09 | 165 | |
고용보험 |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 2020.03.09 | 7155 | |
기타 |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시 알바를 통한 기타소득 활동 여부 1 | 2020.03.09 | 11165 | |
기타 |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08 | 864 | |
비정규직 |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 2020.03.08 | 346 |
기간제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한다고 하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 명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위수탁 계약해지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종료란 사망이나 정년 등을 말하므로, 이런 경우 자동종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라고 판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기간을 명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