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지포인트 2020.02.25 17:13

안녕하세요

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추가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차산정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기관에서는 1년 육아휴직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이라 지자체 보조금 기준에 따라 1년 육아휴직은 호봉 등의 경력에 인정이 되나

+6개월은 기타휴직의 성격으로 호봉 등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급휴직은 출근율에서 근로일수로 인정받지 못해 80%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고 육아휴직은

근속으로 인정받아 연차산정에 산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연차산정에 있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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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6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무급휴직 성격의 추가 육아휴직에 대해 사용자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는 기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따진 후 이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추가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가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중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을 제외한 6개월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182.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182.5일/365일*15일)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그랑지포인트 2020.02.26 13:11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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