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gone 2020.02.25 21:17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근무시간과 수당에 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오전 06-15시, 오후 13-22시, 야간 22-익일07시 입니다.

근무는 오전,오전, 오후,오후, 야간,야간, 휴무,휴무로 6일 근무 2일 휴무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수당은 야간수당과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개천절 등등)에 근로했을때만

50%가산하여 수당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뭔가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4조 3교대로 365일 계속 근무를 하는데 

기본급 산정을 주 40시간(월~금), 토, 일 휴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본급 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뭔가가 이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6일 근무하고 2일 휴무하면서 8일 동안 순환되면서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로 끊어 보면 저희가 주 5일동안 근무를 하고 2일을 휴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 수당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에 6일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루치 수당을 더 주겠다고 하구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근무를 더하고 쉬는날도 더 적은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인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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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월 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초과근로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1근과 2근, 그리고 3근을 8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고 3근일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1근*2일+2근*2일+3근*2일등총 6일간 48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거 48시간*365일/12/8(교대일수)= 월 182시간의 평균 근로가 발생됩니다.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비교하면 182시간의 경우 1주 평균 42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에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월평균으로는 8.68시간입니다. 가산율을 적용하몀 13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3근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휴게시간 제외 7시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3근 야간 7시간*2일*365/12/8=53.22 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면 월 평균 26.6시간이 나옵니다.


    2) 기본근로 174시간+ 연장가산 12시간+ 야간가산 26.6시간+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247.6시간으로 여기에 근로계약시 정한 귀하의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다면 월 급여액을 247.6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3) 6일을 연속근로 하더라도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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