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ua55 2020.02.26 08:51

고시원 총무로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퇴직하게 되었고 최근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물었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 지급은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습니다만, 

업무 시간표와 업무 시간표를 저에게 전달하는 사장님 카톡, 지시사항 내용 카톡 을 가지고 있으며

급여는 전부 통장 수령 했습니다.

업무 시간표와 지시사항 카톡 내용 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고시원 총무로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의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3)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고시원 총무의 업무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주의사항을 통해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총무가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고시원 방을 제공받거나 학습공간등을 제공받더라도 일정 급여를 지급받으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cctv등을 통해 총무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총무의 업무가 근로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성을 부정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위의 내용을 점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선고일자 2017.06.23)를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99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의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여부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21.02.03 336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9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8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13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1031
근로계약 이직확인처리거부 1 2020.06.30 734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9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2020.04.07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35
»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62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