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짱님^^ 2020.02.26 14:50

 1. 3교대 근무자가 사무외출시 다음 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 휴가를 시간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사무외출인데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대체근무자는 대체근무한 시간만큼  인정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3. 또한, 교대근무자 개인휴가가 차감되는 사무외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사무외출을 10분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며 8시간이 채워지면 개인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외출이 개인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중 외출시 이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1일 단위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락한 것인 만큼 근로자가 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의 시기 지정의 자유가 있어 필요한 시점에 사무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정한 근로기준법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무외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바쁘다는 식의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휴가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근로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체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에 해당 하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