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20.02.27 11:34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96
근로계약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여부 1 2012.02.07 2756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34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705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3.08 2684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71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8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5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50
»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38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1 2016.12.12 2519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511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77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3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83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1 2013.03.01 2365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6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