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 일수에 관한 건(연차사용일수 0일)
문 :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2020년 2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수는 0(없고)이고 2019년 1월에 2018년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에 그동안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몇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는 없고, 연차수당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그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건
문 : 월급제이고 월급여 구성이 기본급 + 연차수당 + 연장수당 + 휴일수당 + 상여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시급*209시간이고 연장수당,휴일수당,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테이블로 급여가 지급될 때 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1월 1일에 총 26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하지 아니하셨다면 201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총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의 가능성이 있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제반 사정상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유무효를 떠나 통상임금만 판단한다면 임금성격을 알 순 없으나 기본급과 상여금 정도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선고일자 : 2007-04-26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한 사전 매수가 될 우려가 있고, 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지급의무의 회피를 용인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잠탈하게 할 것.(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