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 2020.02.28 22:43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보직 변경의 이유로 급여가 3할 이상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급여 수령 후  "근로조건 하향(급여감소)" 의 사유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노동부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장에 불이익 발생"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나 복지 상 불이익이 발생이 염려되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특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등이 발생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장 주소지 변경 없는 사업장 이전... 1 2020.06.30 941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62
»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3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36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70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임금·퇴직금 사업장이전 하고 1년을다녔는데 구직급여수령가능할까요? 1 2018.11.12 154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330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312
임금·퇴직금 카톡하나 남겨놓고 무단결근에 안나오는 직원 문의합니다 1 2018.07.16 1817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64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69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298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