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2010년 3월 29일 입사
회사 연차 책정을 입사일과 상관없이 1/1~12/31로 합니다.
올해 주어진 연차가 21개이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퇴사예정이며. 현재 남아있는 연차가 11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일 이후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남은 만큼의 연차만 소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가능한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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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연차수당,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책임 1 | 2020.03.26 | 66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대비 낮았던 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2 | 2020.03.26 | 39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3.25 | 3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유 1 | 2020.03.25 | 398 |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912 | |
기타 |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0.03.25 | 208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38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7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60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3 |
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 이었으나 법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공서 휴일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나뉘게 되고, 귀하의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퇴사 이후 휴일에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