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뤼 2020.03.01 18:57

안녕하세요?
저는 2018.6.13에 입사하여 2020.6.12까지 계약된 2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0.3.12자(또는 3.6)로 퇴사할 예정입니다.(1년 9개월 근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생각이며 지금까지 17.2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3.125일 사용 / 2019년 10.5일 / 2020년 3.625일 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산정방식을 비교하여 퇴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한다는 법령을 보았는데,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저의 연차수당 발생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 ? 일 - 17.25일 = ?

*입사년도 기준 : 26일 - 17.25일 = 8.75일치 정산

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3월 25일이 급여일인데 이날 받을 수 있나요?)

3. 보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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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02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첫 해 비례휴가: 15개*201/365=8.26개
    - 매월 개근시 휴가: 총 11개
    - 2020년 1월 1일: 15개로 34.26개

    2. 입사일 기준
    - 매월 개근시 휴가 총 11개
    - 2019년 6월 13일 15개로 총 26개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뽀로뤼 2020.03.03 07:49작성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일수는 17.01 일이 맞나요??
    * 회계년도 기준 연차(34.26일) 에서 사용연차(17.25일)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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