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6.13에 입사하여 2020.6.12까지 계약된 2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0.3.12자(또는 3.6)로 퇴사할 예정입니다.(1년 9개월 근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생각이며 지금까지 17.2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3.125일 사용 / 2019년 10.5일 / 2020년 3.625일 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산정방식을 비교하여 퇴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한다는 법령을 보았는데,
1.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저의 연차수당 발생일수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 ? 일 - 17.25일 = ?
*입사년도 기준 : 26일 - 17.25일 = 8.75일치 정산
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3월 25일이 급여일인데 이날 받을 수 있나요?)
3. 보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
- 첫 해 비례휴가: 15개*201/365=8.26개
- 매월 개근시 휴가: 총 11개
- 2020년 1월 1일: 15개로 34.26개
2. 입사일 기준
- 매월 개근시 휴가 총 11개
- 2019년 6월 13일 15개로 총 26개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