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G 2020.03.02 15:41

최근에 300인 사업장이 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매주의 휴일을 2개씩(주휴, 무휴) 다르게 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2020년 3월의 경우 휴무 9개 = 해당 월 토요일, 일요일 개수)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마다 휴일을 다르게 설정하여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1절이 일요일이며 이 날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해당 주에 3/1절을 포함하여 2개의 휴일이 발생하지만 다른날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3/1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을 부여하면서 주 3개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마다 휴무 개수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직원들 반발도 생기게 됩니다.

월별로 보았을때는 3/1절을 휴일로 정한 인원은 9개의 휴일, 3/1절에 근무한 인원은 대체휴무 발생에 따라 10개의 휴일이 발생됩니다.


2. 사업장 특성 상 동일한 날을 모두에게 휴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향후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달마다 이러한 이슈와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타 사업장 또는 법에 의거하여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 부여는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했으며, 근로자별로 쉬는 날짜가 차이가 남에 따라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1회의 휴일을 실시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을 통해 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면 업무의 특성과 상관없이 1년 동안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총량이 같아지므로 차별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99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96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73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69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899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88
»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39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72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1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4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65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88
휴일·휴가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2021.12.13 3599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35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93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30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65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6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