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알랴줄건데 2020.03.02 17:29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주말 쉬는 3조 3교대에서

일주일단위로 근무 하는 4조 2교대로 긴급편성되어 근무 중입니다.

HR측에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는데,

HR측에서 전달한 내용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04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R측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교대제에 따른 휴가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이것이 업무상 형편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연장근로가 단축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알랴줄건데 2020.03.21 01:50작성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1시간에 응하는 임금을 뺀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규율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시간 휴게시간때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65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565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8
»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6.28 516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50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87
근로계약 교대근무 변경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8.11.15 484
임금·퇴직금 3조 1교대 퇴직금 1 2017.02.26 484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2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42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1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8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8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63
기타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2023.08.12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