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3.03 09:19


노동자의 권익수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간, 교대(43교대)근무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3교대시 개조의 예시입니다


  • 교대주기가 16일이며 4 근무하고 휴일 형식(M4+2+S4+1+N4+1)으로 진행됨

  • (4일ⅹ8시간)3(M,S,N) 근무하므로 96시간ⅹ365/12개월/16 주기 이므로 실근로시간은 182.5

     


42교대시 개조의 예시입니다.,


  • 42교대 (3+2일휴+2+3+2+2+3+2일휴+2+3+2+2) 형식으로 28일주기로 근무함

  • (312시간)+(212시간)+(212시간)=84시간

  • (84시간ⅹ365)/12개월/14일주기 = 182.5시간


일부 부서는 2019 7월부터 42교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43교대 근무와  42교대 근무시근로시간은 182.5일로 동일하며


금년도 202032일부로 교대근무 부서의 42교대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기준으로 10일의 출산휴가와 경조휴가, 법정 공휴일은 일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년차휴가 및 하기 휴가는 1.5 기준으로(12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연차휴가 준다. 하기휴가 4 유급휴일로 되어있고 제가 알고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80%이상 근무시 회계연도기준으로 1일의 년차휴가와 21일의 년차휴가를 부여 하겠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


1. 회사측 주장대로 년차휴가를 8시간 기준으로 사용하여 하루에 1.5일의 년차휴가가 정당한것인지?


2. 종업원의 주장대로 년차휴가, 하기휴가는 일기준으로 12시간이 아닌 1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


3. 하기 휴가도 유급으로 단체협약에 되어있습니다.  하기휴가 사용하지 않을시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4. 4조2교대시 하루 12시간중에 근기법50조, 56조의 8시간 이상의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탄력적근로제 합의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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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에 대해 쉬게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을 보전하는데,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액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교대근무 특성상 1일 12시간 근무에 대해 월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해당 소정근무일에 쉬고 이에 대해 유급처리하게 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 봐야 합니다.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1.5을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초과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 가정하면 주 평균 근로시간은 41.9시간(월 182.5/4.34주)으로 1.9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다만 이는 평균으로 실 근로시간과 해당월의 주수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거나(5주일 경우), 연장근로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4주일 경우) 다만 1일 12시간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1.5배를 가산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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