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유니 2020.03.04 14:45

육아휴직급여관련질문입니다.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이 직전 3개월평균인가요?

통상임금에 80% (상한액150만원기준) 기준 아닌가요?

상한액 150만원기준 80%기준(25%(375,000원)공제 후) 1.125.000원이 3개월나오고 그후 9개월은 50%(25%(300,000원)은 공제 후)

 약 90만원정도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즉 질문에 요지는 육아휴직 당사자 3개월평균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데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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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해당시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는 구분되고 많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하될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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