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월)이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7일(화)에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6일(월)이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3월17일(화)에 청소일(근무일)이고 3월23일 개학일경우 3월21일~22일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38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7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60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73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906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20 | 395 | |
직장갑질 | 사측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1 | 2020.03.19 | 106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6 | |
기타 | 업무방해죄 1 | 2020.03.19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6 | |
휴일·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 2020.03.19 | 5324 | |
임금·퇴직금 | 3월 급여 지급 건 1 | 2020.03.19 | 223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질문처럼 2일을 주휴일을 부여하는지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