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2020.03.06 15: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최근 현물로 지급하던 중식대를 직원들의 요청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7,000원/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없는 내용으로 최근에 적용한 것인데, 이 중식대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사 직원의 경우 중식대, 현장(건설) 직원의 경우 조, 중, 석식대 입니다.

모두 현물로 지급하다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금 지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퇴직금 반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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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1186)
    따라서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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